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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학] 약혼의 성립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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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5-13 06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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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을 약속할 때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한 간략한 약혼서를 서로 교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혼인의사의 합치를 확실히 해두기 위한 것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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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도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성인인 당사자간의 혼인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만 되어있다 다만 일시적 감정이나 정교 중 속삭인 말 등으로는 결혼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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